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내년부터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디엔에이관리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되어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 디엔에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시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상태다. 그 안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디엔에이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 디엔에이 관리체계는 경찰에서 채취한 디엔에이는 경찰이, 검찰에서 채취한 디엔에이는 검찰이 각각 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보관하고 있는 디엔에이가 공유가 되지 않아 범죄자 디엔에이 검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경찰이나 검찰이 채취한 디엔에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