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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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처리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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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회의장 주재 회동 통해 합의 도출
한국당, 의원총회 통해 필리버스터 철회 등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뉴스1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9일 회동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여 회동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3당이 내놓은 합의안에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며,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일 본회의에서는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고 알렸다.

여야 3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우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며,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해 정기국회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가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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