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려,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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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려,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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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
국회 본회의 / 뉴스1
국회 본회의 / 뉴스1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여,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이 처리됐다.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본회의는 10시55분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알렸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표결 처리됐다. '민식이법' 외에도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가결됐다. 민주당 추천 몫의 양정숙 변호사(54·2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가결됐다.

문 의장은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서로 참고 역지사지하라"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올라온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며,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안건 목록에 올라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안건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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