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현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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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현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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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12월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이고,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10개 이상의 산단이 반영된 지역으로, 먼저 충북지역에는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8천㎡)이 반영되었으며,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6천㎡)이 반영되었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에는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산업용지면적 4,000천㎡)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5천㎡)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12월 24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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