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확대…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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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확대…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시행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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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사진=국토교통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사진=국토교통부)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앞으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확대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제1차 계획에서는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개선을 주도했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 실현을 위해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2대 정책과제, 100게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강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제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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