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추미애 검찰인사 문제로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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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추미애 검찰인사 문제로 공방 치열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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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 34조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문제로 뜨거웠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도 추 장관을 거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국회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다. 통쾌하게 했다. 역시 추미애는 추미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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