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연구개발 특구 지정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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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연구개발 특구 지정 청사진 제시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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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지정시 세금감면, 행정지원,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
에너지밸리 산단, 기초연, 전기연, LS산전 이미 유치로 특구지정 요건 확보
“입주기업 혜택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대거 늘어날 것”

[프레스나인] 홍은기 기자=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의 R&D(연구개발)특구 지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병완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물론 LS산전의 준공 및 입주가 확정됐다”며 “R&D특구지정요건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이라는 조항을 모두 충족했다 ”고 강조하며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이 연구개발단지 특구로 지정되면 산단 내 연구소, 기업 등이 ▲세금감면, ▲자금지원, ▲행정지원 등 전폭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특구 내의 연구소와 기업 등은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는 면제된다.
 
자금지원 역시 눈에 띈다. R&D특구 지정으로 특구개발이 시행되면 참여하는 시행자의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를 감면해 준다 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용지매입비, 시설건설비 등 비용을 보조해 주는 등 특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된다.
 
또 개발절차 행정지원 경우 허가, 신고, 지정 등 특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는 물론 인허가 29개 사무가 일괄 의제처리 된다. 토지수용 역시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이 가능해 진다. 또 국유재산 사용기간이 5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매각대금 납부기한 역시 3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5%에서 1%로 감면된다.
 
장병완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이 R&D특구로 지정되면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며 “에너지밸리산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장 의원은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지정부터 착공까지를 1년 만에 이뤘으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특별법」을 제정 통과시켜 광주·전남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되는데 일조했다. 또 광주~강진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에너지밸리산단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물류소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광주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이끌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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