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반출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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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반출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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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단속 중간 결과 불법수출 행위 및 반출취소 실적 발표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지난 일주일 동안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마스크가 73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동안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을 살펴보면,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중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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