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 경기도의료원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가운데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수술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정보주체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와 진료 위축 야기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소장 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연구진은 동 법안이 정보주체의 당사자인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정보는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어느 나라에도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개인정보보호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환자비밀유지는 환자의 절대적 권리이고 의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직업윤리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CCTV가 지닌 개인 비밀 누설의 문제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는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임지연 연구원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일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로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의사단체가 제안한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을 통해 정보주체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국회에 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단체의 의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법률로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