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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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민사소송 제기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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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홍은기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며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이 형사에서 민사로 확대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라임펀드 사태를 금융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신증권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4인(총 피해금액 약 26억원)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2차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 및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형사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은 라임펀드가 원금보장형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이고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아울러 장모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부사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펀드를 설계할 때부터 참여했고, TRS계약 체결 사실 및 TRS계약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알았음에도 펀드권유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금융상품을 매수함에 있어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믿고 금융상품을 매수하게 해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를 권유한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에 대해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거, 적극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펀드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현재 모집된 추가 피해자분들의 2차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2차, 3차, 4차 연이어 금융기관의 사기 판매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촉구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우리에 위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행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본 사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은 라임은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했다.

지난 16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등을 확인했고,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이 부실을 은폐한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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