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휴원 이어 지역아동센터·장애인복지관 등에 휴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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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휴원 이어 지역아동센터·장애인복지관 등에 휴관 권고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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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방역 당국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5일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린데 이어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3월8일까지 휴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폐쇄병동 등 건강취약계층이 모여있는 시설들에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커지자, 추가적인 조처를 내린 것이다.

휴관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아동),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노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일자리),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등 14종이다.
중대본은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휴관권고 대상을 선정했으며,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부본부장은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는 휴업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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