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근절 노력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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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갑질’ 근절 노력 계속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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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받는 경우가 더 많아
일부 지자체는 갑질 근절 위해 갑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갑질 신고 분석 결과 발표
*2019년 한 해 동안 갑질 관련 행위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 자체감사부서에 의해 갑질 행위가 확인되어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자료=국민권익위)
*2019년 한 해 동안 갑질 관련 행위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 자체감사부서에 의해 갑질 행위가 확인되어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자료=국민권익위)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공직자들이 ‘갑질 행위’로 적발된 경우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고 갑질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분석은 갑질 금지 규정 도입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행위 기준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59명이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5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1명과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위반자 중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가 42명으로 전체의 7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갑질 행위자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통제 기능은 일정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갑질 행위자를 직위별로 분석해보면, 팀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40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은 중간관리자 이상 간부진이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위반자 수는 적었으나 위반자 모두가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확인됐다. 시‧도 교육청 소속 갑질 행위자 4명은 모두 학교장으로 나타나 일선 교육현장의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행위 상대방인 피해자의 신분을 분석해보면, 피해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51건 중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위반자가 43명(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품 업체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자는 8명으로 확인됐다.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공직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하위직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인 내부직원 중 인턴, 기간제 등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5명이었다. 이 중 4명이 하위직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을 악용한 ‘갑질 행위’는 하위직에 의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급 기관이 갑질 근절을 위해 신분상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질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51명 중 29명이 정직, 강등, 해임 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중징계 비율은 56.9%로 확인됐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22명이었다. 

이처럼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후 범정부적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 행동강령 상의 갑질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선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갑질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교육·상담,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한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수행한 상담 내역은 12,200여 건에 이르며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도 총 117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갑질 행위 관련 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상담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고 갑질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은 갑질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갑질 문제에 보다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인 예방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갑질 행위에 대한 자체점검을 독려하고 점검 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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