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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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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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군복무 중 장애 입은 군인, ‘군무원 필기시험 면제’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국방부가 중증장애인과 군복무 중 장애를 입은 군인에 대해 ‘군무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월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했다.

이를 위해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으며,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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