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전반적으로 B등급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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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전반적으로 B등급 이상 받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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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규시설 및 하위등급 시설 중심의 사후관리 및 컨설팅 추진
’16년 대비 ’19년 유형별 평가결과(자료=복지부)
’16년 대비 ’19년 유형별 평가결과(자료=복지부)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전기('16)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656개소) 1,285개소의 3년간(‘16~‘18년) 시설운영(6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 중이다.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이며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기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16) → 86.6점(’19)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16) → 88.2점(’19)으로 0.4점이 상승했다.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했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인데 비하여, 개인운영시설(53개소)는 59.5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행정처분 반영 영역을 확대(3개 영역추가)하였으며, 반영점수도 영역 내  해당지표 감점(1점/4점 만점)에서 영역별(10~20점/100점 만점) 감점으로 변경하고,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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