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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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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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수)~9.30(수), 인터넷 또는 콜센터 통해 신청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자료=산업통산자원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자료=산업통산자원부)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대구 및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內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여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유형별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등에 일괄신청 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500원(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5,000원의 50%),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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