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부회계制 교육 '100명' 제한에 상장사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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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부회계制 교육 '100명' 제한에 상장사 '발동동'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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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불구 교육 정원은 축소
1차 교육대상 상장사만 603곳, 3시만에 접수마감
거래소 관계자 "코로나 진정 후 추가실시 예정"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새롭게 강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관련교육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자 기업 담당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내달 1일부터 제도설명을 위해 진행하는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실무교육 온라인강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획됐다.

올해 1차 교육 대상은 자산규모 1000~5000억원 사이인 상장사 603곳이다. 기업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지난 7일 신청접수를 받은지 불과 수시간만에 마감이 완료됐다.

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제도가 새롭게 달라지는 만큼 문서 작성·관리 관련 자원 운영 보고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선 이번 교육 참여는 필수라고 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 신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규제가 최근 ‘검토’에서 ‘감사’로 엄격해졌다.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관련 양식(인력·운영실태·평가·감사·검토)을 확대해 공시해야 하고, 상장사 대표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주총회 보고(2018년 11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강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를 개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함에도 불구, 거래소가 너무 적은 인원을 교육정원으로 설정했다고 담당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바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회계·공시 등 여러 업무와 연관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라며 "양식과 의무가 늘어났음에도 온라인 교육 정원을 100명으로만 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상장사 관계자도 "누가 참여할 것인지 내부논의를 마치지도 못하고 신청 메일을 받은지 3시간도 안돼 마감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이같은 교육을 받을 창구가 없어진 데다 규제 담당자인 거래소가 실시하는 교육을 듣고 싶은 것이 상장사 담당자들 심정"이라고 전했다.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거래소가 외부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회계사들과 저작권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해 현재의 정원이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에 난항을 겪어 최종결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단 전언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하반기 오프라인 교육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해 기존 비적정으로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3차 교육은 이번 1차 교육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온라인 교육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기준 재무정보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강화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19년 사업연도 ▲5000억~2조원 2020년 사업연도 ▲1000억~5000억원 2022년 사업연도 ▲1000억원 미만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연결기준 재무정보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 사업연도 ▲5000~2조원 2023년 사업연도 ▲5000억원까지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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