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국무회의 의결, 통보 관할기관 범위 구체화
[프레스나인] 정부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결핵 전파 방지 및 에방을 위한 조치명령에는 접촉자 명단제공을 비롯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실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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