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사들에 “받은 메일 삭제해달라”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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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원사들에 “받은 메일 삭제해달라” 무슨일?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5.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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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신메일 표시에 개인정보 악용우려…개인정보 유출 통지

[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가 600여곳 회원사에 보낸 업무메일에 각사 담당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두 표시한 채 전송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안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거래소는 각 회원사들에 해당 메일에 공개된 다른 이메일 주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과 해당 메일을 삭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거래소 내에 TF(테스크포스)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를 조직해 유출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센터에선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거쳐 구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가 불거진 업무메일은 지난 7일 거래소가 자산규모 1000~5000억원 사이 상장사 600여곳에 보낸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실무교육 온라인강의 수강신청 안내' 메일이다.

거래소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지난 22일에 이어 28일 각 상장사들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각사에 보낸 개인정보 유출통지 안내문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과 같은 동보(단체메일) 발송에 따른 이메일 주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내부교육을 강화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메일 주소를 악용한 스팸에일이나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에 주의해야 한다"며 "표시된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 및 해당 메일 삭제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번 이메일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반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8일 뿐 아니라 문제점을 인지한 22일에도 곧바로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했다"면서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신고센터에서 성실히 상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른 사람의 메일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실수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안내를 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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