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단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법(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에 의해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기대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