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폐암 1등급 병원 전국 분포…"가까운 병원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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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폐암 1등급 병원 전국 분포…"가까운 병원도 잘한다"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6.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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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년 입원 진료분 대상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프레스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결과, 1등급 기관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 대상은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해당 암수술 등 치료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표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했고, 종합점수 미 산출기관은 ’등급제외‘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이다.

(자료제공=심사평가원)
(자료제공=심사평가원)

특히 각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강조했다. 대장암․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도 제주 2기관을 포함한 전체 81기관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들이 암 치료 잘하는 병원을 거주 지역 가까운 곳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와 비교하면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했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폐암 평가는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했다. 이에 지표별 개선효과가 1차 대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심사평가원은 전했다.

영역별로는 수술 부문에서 ‘대장암의 정확한 암 병기 확인과 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림프절 절제 관련 지표’가 대장암 96.8%, 폐암 99.9%로 1차 대비 각각 14.6%p, 0.3%p 상승했다.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에서 대장암이 97.4%로 1차 대비 40.5%p 상승, 개선효과가 뚜렷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폐암은 전 차수 99.7%에서 0.3%p 상승, 1차와 동일하게 100% 달성했다.
방사선치료 영역에선 ‘대장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수술이 어려운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관련 지표’가 대장암이 85.1%로 1차 대비 44.9%p의 큰 개선율을 보였고, 폐암은 99.6%로 6.7%p 증가했다.

이같이 암 평가 결과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은 ▲암 진료지침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전문 인력·시설 구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힘쓴 병원들의 노력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심사평가원의 소통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 등의 결과라고 심사평가원은 분석했다.

하구자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그간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최근에는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非)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하 실장은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다“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를 할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암이 사망원인 1위 질병으로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54.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전년대비 0.4명(0.2%) 증가한 수준이다. 암 가운데 사망률 1위는 폐암으로 대장암은 간암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암이 이같이 높은 사망률과 발병률을 유발하는 만큼 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병원선택 등 관련 정보를 제공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2011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 2012년, 폐암 2013년, 위암․간암 2014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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