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에 선지원 제약사들 ‘뒷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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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에 선지원 제약사들 ‘뒷목’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7.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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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댓가 리베이트 선지급…"매출 하락 불보듯" 근심

[프레스나인] 국내에서 3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가 축소되면서 처방대가성 리베이트를 이미 집행한 일부 제약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매출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리베이트를 처방이 나오기 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지난 23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만 급여를 유지하고, 그외 효능효과(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하면서 처방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적응증 처방이 전체 처방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인 A사, 중소 제약사인 B사에서 이같은 선지원 계약이 적잖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직원은 “담당 거래처들과 1년치 선지원 계약을 맺었다”면서 “거래처 잘못이 아닌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처에 문의해보니) 약속대로 처방을 해주겠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반반 정도다”라면서 “처방을 해주겠다는 일부 병원들에선 대체품목이 없고 급여가 일부 적용되는 만큼 처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도 말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 선지원으로 집행한 영업비용의 상당비중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사 직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매출이) 큰 품목이어서 선계약도 많았다”며 “(계약대로) 그대로 처방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출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이번 재평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도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려있다”며 “소송을 통해 선별급여 적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국회를 비롯 시민단체, 일부 의약단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별급여에서 나아가 급여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입증 자료가 부족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급여의약품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허가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선별급여는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건약도 “제약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작성한 환자 의견서를 들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효과적이지도, 위급하거나 중대하지도,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급여를 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뒷공작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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