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4일 정규장마감 이후 '올빼미공시'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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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4일 정규장마감 이후 '올빼미공시' 주의당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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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료 이전 업무처리 각사에 권고
기습공시는 연휴 직후 재공지 경고

[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가 전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제출 유의사항과 함께 '올빼미 공시 금지'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거래소는 오는 14일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및 연휴(15~17일)를 앞두고 최근 각사에 이메일을 배포,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장 종료 이후 악재성 공시를 내는 '올빼미 공시'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는 오는 연휴 직전 매매일 정규장 마감 이후인 14일 오후 3시30분 이후 공시는 올빼미 공시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각사에 공지했다.

거래소는 각사에 보낸 공지를 통해 "14일 정규장 마감 이후 공시되는 사항은 올빼미 공시"라며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는 연휴 직후인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득이하게 공시해야 할 경우에도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정규장 종료 이전에 공시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반기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출기준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매출채권 이외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보고서 미제출 ▲파생상품평가손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은 반기보고서 제출 이전 수시공시 사항으로 반드시 반기보고서 제출 전 거래소에 보고가 필요하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도 반기보고서 제출 이전 수시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때 손상차손은 계정명칭상 손상차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채권에 대한 손상개념의 회계계정(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반기 매출액이 7억원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기보고서 제출 이전 거래소에 유선연락해야 한다.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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