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조호연 관계지분 15→10%…경영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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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조호연 관계지분 15→10%…경영권 ‘불안’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09.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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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임·신주발행 탓에 6개월 새 5%↓
1회차 CB 40% 콜옵션 물량 FI가 행사

[프레스나인]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인 조호연 회장 특수관계 지분이 6개월 새 5%나 하락했다. 창업멤버인 우성섭 전 사장이 사임한데다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약품 및 개량신약 전문기업인 씨티씨바이오의 조호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연초 15.44%에서 상반기 10.75%로 하락했다. 조 회장의 개인지분도 6.86%에서 6.3% 떨어졌다.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 불안으로 직결되는 까닭에 우호지분 변동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조 회장 우호지분 낮아진 이유는 공동창업자인 우성섭 전 사장이 올해 1월 퇴사했기 때문이다. 동물사업을 총괄해온 인물로 씨티씨바이오에서 25년을 근무했다. 올해 3월이 임기 만료일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등기임원에서 제외됐다.
 
71만1326주를 보유했던 우 전 사장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호지분율이 3.68%가 낮아졌다.
 
여기에 1회차 CB 80억원의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지분율이 전체적으로 희석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앞서 2017년 8월 200억원 규모의 CB를 벤처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상대로 발행했다.
 
재무적투자자(FI)로 나선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8월 120억원 풋옵션 전환청구권행사를 통해 10.3%를 확보했고 아직 주식을 보유하며 우호세력으로 남아있다.
 
이중 콜옵션 물량인 80억원이 지난 7월 전환청구로 143만7556주의 신주가 발행돼 조 회장이 0.53%, 성기홍, 전홍렬 사장이 각각 0.28%, 0.08% 하락했다.
 
눈에 띄는 점은 콜옵션 주체다. 당시 CB에 발행 금액의 40%에 대해 매도청구권(콜옵션)을 설정했다. 콜옵션 행사 주체는 씨티씨바이오 또는 씨티씨바이오가 지정하는 제3자다.
 
대체로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항이지만 씨티씨바이오는 행사권을 재무적투자자(FI)에 넘겼다.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이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우호세력인 FI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풀이된다.
 
추가 지분희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발행한 210억 규모의 CB 물량이 대기 중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우성섭 전 사장은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씨티씨바이오의 관계회사인 씨티씨바이오 애니멀헬스로 자리를 옮긴 것일 뿐"이라며 "우호지분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동물의약품 및 개량신약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지난 1993년 설립됐다. 당시 故김성린 대표와 조호연 대표를 주축으로 우성섭 대표, 성기홍 대표 등 4인이 공동창업했다. 우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동문 출신이다.
 
조호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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