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떠오른 CSO리베이트, 비중 늘린 제약사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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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떠오른 CSO리베이트, 비중 늘린 제약사 '좌불안석'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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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영업대행 계약↑…직원들 "영업부 대체 진행형"

[프레스나인] 영업대행업체(CSO)가 리베이트 규제 사각지대로 국감에서 뭇매를 맞자 최근 CSO 비증을 늘린 제약사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열린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선 제약사가 CSO 판매수수료 등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CSO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제약사들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당 수 영업사원들을 CSO로 대체한 A제약사에선 내부회의에서도 이번 CSO 규제강화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제약사에선 영업직원들에게 퇴직 후 CSO 계약을 체결해 담당지역 영업을 계속할 것을 제안해왔다. 팀장급 직원이 CSO 법인을 설립하면 팀원이 개인사업자로 해당 CSO에서 함께 영업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재는 이같은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직원들은 보고 있다.

A제약사 직원은 “CSO 제안을 받고 퇴사처리 한 직원 뿐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 가운데서도 퇴사한 사업부장 등에게 제안을 받은 경우가 적잖다”면서 “A사에선 경력이 많은 직원들에게 CSO를 제안하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들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안을 받은 대부분 직원이 이미 CSO 계약여부 의사를 밝힌 만큼 CSO 전환 제안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 입장에선 여전히 퇴사 의사를 밝히고 CSO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CSO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존 CSO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선 관련법에 위촉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영업활동을 논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CSO 업체 임원은 “CSO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회사에서도 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CSO가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라고 말했다.

CSO 조직 내에서도 담당품목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부 CSO에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업부서를 별도의 법인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 CSO 관계자는 “제품력이 강한 오리지널의약품 등은 제품설명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제네릭 품목은 리베이트 제공을 포함하는 영업활동을 펴고 있다”며 “제네릭 품목은 퇴사처리 후 재입사한 직원들로 법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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