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조세심판 승소 104억 환급…재무건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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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조세심판 승소 104억 환급…재무건전성 개선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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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현금유입으로 순이익 반영…유동성↑부채비율↓ 기대

[프레스나인] 덴티움이 국세심판에서 승소해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약 1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현금 유입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덴티움은 지난 15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세 등 104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 104억원은 4분기에 유입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덴티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2014~2018사업연도)를 진행하고 10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임플란트 수술 실패 등에 따른 제품 반품 및 교환에 대한 비용처리를 거래처 접대비로 판단한 것이 추징금 부과 배경이다.

텐디움은 지난해 추징금을 포함해 법인세 비용으로 136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137억원으로 전년 동기(343억원)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법인세비용전차감전 순이익이 336억원임을 감안하면 추징금 납부가 순이익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유효세율은 지난해 59.2%로 전년비 40.8%포인트 상승했다.

덴티움은 올초 국세청의 세금부과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 반품 및 교환에 대한 비용처리가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부대비용이라는 주장이다.

덴티움은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세금폭탄'을 맞았던 104억원을 전액 환급받게 됐다. 현금유입으로 4분기 누적 순이익이 컨센서스(연결 225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다.

순이익이 누적해 만들어지는 이익잉여금(올 상반기 1805억원)도 늘어나면서 자기자본 확대로 부채비율이 하락해 재무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부채비율은 149%에 육박했다.

덴티움 관계자는 "올초 조세심판원에 쟁점 항목에 대해 심판 청구를 신청했으며, 104억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문을 15일 수령했다"며 "가산금을 포함한 기 납부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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