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상태바
헬릭스미스,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11.18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분기 기준 법차손 668억…자기자본 1396억比 47.8%
유증 완료 시 위기해소 전망…내년 추가유증은 불가피

[프레스나인] 헬릭스미스가 비용절감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 올해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4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규모를 400억원 아래로 막으면 관리종목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8일 헬릭스미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연결기준 법차손은 668억원으로 자기자본 1396억원 대비 47.8%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차손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4분기에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50%를 초과하지만 연말 예정돼 있는 유상증자금 약 1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리스크 해소가 가능하다. 다행히 3분기 손실도 163억원으로 막아내 관리종목 회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부실펀드 투자로 발생한 301억원의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을 이번 분기에 반영했음에도 3분기 법차손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진 이유는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사채(CB)의 파생상품평가이익 253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개발비도 3분기에 절반 이상(70억원→32억원)을 낮추는 등 비용을 적절히 통제했다.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기준으로 할 경우 4분기 법차손 규모를 400억원 이하로만 관리하면 올해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헬릭스미스는 내년에도 법차손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돼 추가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00억원의 CB물량을 제외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자본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