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노조, 오가논 이동 거부권 요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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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노조, 오가논 이동 거부권 요구 본격화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1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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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과 간담회 열고…근로자 권리보장 요구

[프레스나인] 한국MSD 노동조합이 회사분할에 따른 이적을 두고 직원들에게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신설법인인 오가논(Organon & Co.)을 설립해 회사를 분할한 한국MSD는 일부 사업부문(여성 건강, 호흡기·피부과 등, 특허만료 만성질환 등) 담당 부서·직원들을 오가논으로 재배치했다. 이같은 분할과정에서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신설법인 이적에 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MSD 노조가 18일 윤준병·추승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간담회(다국적제약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방안)를 개최했다.
한국MSD 노조가 18일 윤준병·추승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간담회(다국적제약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방안)를 개최했다.

한국MSD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추승우 의원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주제(다국적제약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로 한 간담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18일 개최했다.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MSD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직원들의 선택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

해당 판례에선 회사가 직원들에게 분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설회사에 승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한국MSD가 회사분할 배경 및 목적, 근로관계 승계 직원 범위 확정에 대한 기준, 오가논에 대한 업무개요 등의 사항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해당 판례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이적 거부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노조가 온라인 기업분할 미팅 등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는 "영업양도(영업조직 등에 관한 이전)와 회사분할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며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에선 근로자의 거부권이 있는데 회사분할시 거부권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봤다.

이어 권 교수는 "회사분할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2013년 이후 국회 입법이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한국MSD가 직원들과 회사분할 절차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상남 한국MSD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대법원 판례 하나로 직원들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면서 원치 않는 이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MSD에서 오가논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만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를 배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실함을 가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환 한국MSD 노조 고문도 "이번 사안은 한국MSD만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계한 문제이자 거시적으로는 전체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고용안정과 관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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