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노조, 부당전적 구제신청 막바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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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노조, 부당전적 구제신청 막바지 '총력'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11.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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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위임장 모아…"이주 내 진행" 공지 

[프레스나인] 한국MSD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위해 직원들에게 받고 있는 대리권 위임절차가 막바지에 들어갔다. 이주 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오가논으로의 이적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는 이번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총력전을 벌이겠단 각오다. 오가논 이동인원 220여명 중 60%가량은 위임장을 전달할 것으로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 노조는 기업노조로, 산별노조(한국민주제약노조 지부)는 이와 다르게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 공익위원들은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인용 등의 판정을 내린다. 신청인(한국MSD 노조)이나 피신청인(한국MSD)이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판결에도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국MSD가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MSD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2013년 판례(회사가 직원들에게 분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정리해고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설회사에 고용승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중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은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분할회사인 현대비엔피로의 부당전적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기업 친화적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영권에 유리한 판결이 줄어든 만큼 앞서 노조에 불리한 판례에도 불구,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선 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시 노동 변호사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노조에 유리한 요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 "제소시에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이라면서도 "당시 대법원 판단의 법리적 허점과 변화한 환경을 고려하면 사측이 소송단계 이전 위로금 등의 합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관련 입법은 미비하지만 근로기준법 23조(정당한 이유 없는 전적 금지), 민법 657조 1항(노무자 동의없는 권리양도 금지) 등 부당전적을 방지하는 법리가 있는 상황에서 2013년 대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가논 이동 인원 대부분이 근로자의 선택을 무시한 사측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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