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LG생활건강 상대 '로리진' 상표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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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LG생활건강 상대 '로리진' 상표심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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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뉴로리진'과 유사상표… 특허심판원 "3년 이내 선등록상표 국내 사용한 바 없어"

[프레스나인] 휴온스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로리진'의 상표권에서 의료용 제품의 지정상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2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로리진'의 지정상품 중▲동물용약제 ▲비타민제 ▲살균제 ▲약재용사향 ▲의료용 구강청량제 ▲의료용 양모제 ▲중추신경계용약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휴온스는 지난 5월 돼지뇌펩티드 성분 치매치료제 '뉴로리진'의 허가를 받았다. 뉴로리진의 상표도 지난 4월 출원했다. 뉴로리진 상표가 LG생활건강의 로리진과 유사해 휴온스는 올해 7월 선등록상표의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LG생활건강은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한글 상표 '로리진'과 영문 상표 'L'ORIGINE'을 국내 등록했다. 지정상품은 의료용 제품을 포함해 ▲홍삼농축액 또는 석류과즙분말 등의 건강보조식품 ▲혼합유산균 ▲한방원료를 함유한 홍차 또는 옥수수차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신선한 채소 ▲사탕무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등이다.

휴온스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답변기일인 올해 8월25일까지 답변서 및 같은 해 10월16일까지 사용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LG생활건강은 기한이 지나도록 상표권 피심판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휴온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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