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CB 자본전환에 관리종목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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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CB 자본전환에 관리종목 위기 모면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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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5억 주식전환…법차손 비율 50% 밑돌 전망

[프레스나인] 장기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가 올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전환사채(CB)의 잇따른 주식전환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덕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넨바이오에 따르면 29일과 30일 13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신주 313만3157주와 237만1683주가 발행된다. 전환가액은 1915원으로 청구금액은 105억원 규모다. 주식전환에 따라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던 105억원이 자본으로 계상된다. 
 
제넨바이오 입장에서 연말기준 자기자본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차손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018년 50%를 넘긴 제넨바이오의 경우 지난해도 법차손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제넨바이오 3분기 기준 법차손은 136억원으로 자기자본 446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단, 4분기 손실을 대략 45억원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돼 4분기 손실변동에 따라 자칫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대비책으로 지난 10월에 51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금 납입일도 이달 14일로 연기됐다.
 
회계상 유상증자금의 자본인식 시기는 주금납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되는 유상증자금은 지난해 자기자본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다행히 2018년 201억원 규모로 발행된 13차 CB 중 105억원 물량이 29일 전환청구 행사됨에 따라 자본 확보에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제넨바이오가 법차손 규정을 피했더라도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올해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웃돌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장기영업손실 요건도 문제다. 규정상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제넨바이오의 경우 2018년과 2019년도에 별도기준 각각 24억원과 119억원의 영업손실을 맞았다. 지난해도 3분기 기준 86억원을 기록해 손실발생이 확실시 된다.

올해 확실한 실적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제넨바이오 제넨코어센터 평택 드림테크 조감도
제넨바이오 제넨코어센터 평택 드림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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