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약류 식욕억제제 규제 고삐…삭센다·큐시미아 덕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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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마약류 식욕억제제 규제 고삐…삭센다·큐시미아 덕볼까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1.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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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1차 공문 발송…개선여부 모니터링 나서

[프레스나인] 정부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용량·기간·대상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처방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한 번에 3개월치 이상 처방했거나 ▲두 종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경우 ▲청소년·어린이에 처방한 경우 등 1700여곳에 안전사항 기준을 벗어났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큐시미아정(상단)과 삭센다주
큐시미아정(상단)과 삭센다주

대상 의약품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품으로 국내에 수십여 종 제품이 출시돼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항 기준을 1차 사전 알리미로 각 병원에 발송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2차 알리미를 발송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대상 병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여부를 검토한 후 2차 대상 병원들에 안전사항 기준 권고를 발송할 것"이라며 "처방 용량이나 기간, 대상에 개선이 없을 시 행정 감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장기처방이 가능한 알보젠코리아 큐시미아를 비롯, 노보노디스크제약 삭센다 등 다른 식욕억제제 제품들이 본격 반사이익을 받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의약품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지난해 1월 출시한 큐시미아는 올해 3분기 누적 167억원 매출을 올렸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출시, 올해 3분기 누적 280억원 매출을 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는 장기처방에 대한 매출비중이 큰 편"이라면서 "일부 의사들과 환자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다른 비만치료제들의 매출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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