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팜텍, 경구호르몬제 품목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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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 경구호르몬제 품목허가 취득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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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레보노르게스트렐정 0.03mg' 승인…생리불순·자궁내막증 치료제 연구 착수

[프레스나인] 지엘팜텍의 자회사인 지엘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엘레보노르게스트렐정 0.03mg'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엘레보노르게스트렐정 0.03mg'은 지엘파마가 지난해 개발, 허가 취득한 데소게르스렐정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개발된 프로게스틴 단일 피임제(progestrogen-only-pill, POP)이다.

프로게스틴은 황체형성호르몬(LH, luteinizing hormone)의 분비를 저하시켜 난포의 배란을 억제하며, 자궁경부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난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난자의 이동 및 수정을 억제하고 자궁내막을 위축시켜 착상을 억제해 피임에 효과를 보인다.

성호르몬제 생산시설은 교차 오염의 위험성으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설비에서의 생산이 의무화돼 있어 국내외 등 제조가 가능한 곳이 극소수이다.

지엘파마는 성호르몬제 특화 제약사로, 2018년 지엘팜텍이 인수한 이후, 지엘팜텍의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난 4년간 다양한 피임제와 성호르몬제를 연구, 생산, 공급해오고 있다.

지엘파마는 국내 최초로 지엘데소게스트렐정, 쎄스콘플러스정, 지엘레보노르게스트렐정 등의 호르몬제품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박재경 지엘파마 개발본부 이사는 “여성 헬스케어 강화를 위해 생리불순과 자궁내막증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착수했다”며 “지속적으로 제품을 확충해 다양한 성호르몬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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