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오가논 직원에 격려금 1500만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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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오가논 직원에 격려금 1500만원 지급 합의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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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고용안정 등 협약

[프레스나인] 한국MSD가 신설법인인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MSD는 노동조합과 지난 22일 협상을 통해 2021년 2월 급여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조합원들에게 2월 급여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협약했다. 앞서 화이자는 업존 이동 직원에 1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협약서에 노사 양측은 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승계, 근로조건 저하가 없도록 하는 데에 동의했다.

협약서에 따라 오가논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오가논에 설립된 노조와 협의하고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개년 임금협약(2021년, 2022년)을 체결할 경우에는 한국MSD와 오가논이 동일 기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가논은 한국MSD의 취업규칙을 승계하고 또다시 법인을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부를 타인에 양도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달았다.

한편 한국MSD 노조(위원장 심상남)는 대상노무법인과 함께 이번 회사분할에 따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의원실과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대외활동을 적극 폈다. 이에 따라 현대그린푸드로 시작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현행 법체계 정당성 논란이 제약업계에서도 본격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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