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팡, 한미약품 '팔팔' 동물용식품등 지정상표 취소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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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팡, 한미약품 '팔팔' 동물용식품등 지정상표 취소심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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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3년 이내 선상표 미사용…'청구성립' 심결

[프레스나인] 건강기능식품 기업 씨스팡이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동물용식품 등 지정상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씨스팡은 지난 2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상표/서비스표등록 제0074607호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씨스팡은 지난해 11월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지정상품 중에서 동물용 식품', '비타민 포함 건강식품' 등 상품류를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씨스팡은 '관절팔팔'과 '멍멍팔팔'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씨스팡은 2011년 '관절팔팔' 이래 '팔팔88', '멍멍팔팔' 등 '팔팔'을 사용한 브랜드를 연이어 출원했다.
 
한미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을 2012년 출시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2017년 '팔팔'이라는 상표권을 국내 첫 등록했다.
 
지정상품은 ▲비뇨기과용제를 비롯해 ▲비타민 및 미네랄제 ▲농산물이유식 ▲수의과용 세균제제 ▲바이오 연료 ▲가정용 탈취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페인트용 건조제 ▲도료(페인트) ▲인공감미료 비료 ▲부동액 등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팔팔'의 상표권 확장을 위해 지정상품을 광범위하게 등록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씨스팡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의 제품군 확장 가능성이 있어 상표권 범위를 넓혀서 등록했으나 동물용식품 등 지정상품은 사용 이력이 없어 항소할 계획이 없다"며 "성기능 등 비뇨기과용제에 대한 상표권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씨스팡이 동물용 식품, 비타민 포함 건강식품에 대한 '팔팔' 상표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한미약품은 글자색, 이미지 등을 변경해 '팔팔'에 대한 상표권을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여러개 등록했다. 추가 등록한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됐다.
 
씨스팡은 한미약품이 등록한 추가 등록 상표권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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