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제품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는 구속,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A업체가 제조한 제품들로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책임판매 B업체)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회색 또는 진회갈색, C업체)*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진갈색, C업체)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회갈색, C업체)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흑색, C업체) ▲엘크릿 헤어 볼륨 틴트 브러쉬(흑갈색, C업체)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C업체)가 있다.
또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책임판매 D업체)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E업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제조업자가 청수코스메틱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F업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네츄럴브라운, 제조업자가 청수코스메틱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F업체)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다. 이같은 색소를 이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