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엘·엘크릿 등 일부제품 화장품 사용불가 색소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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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엘·엘크릿 등 일부제품 화장품 사용불가 색소적발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3.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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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눈화장용 제품 등…불법 염기성 사용"

[프레스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제품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용불가 색소 제품
사용불가 색소 제품

A업체 대표 B씨는 구속,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A업체가 제조한 제품들로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책임판매 B업체)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회색 또는 진회갈색, C업체)*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진갈색, C업체)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회갈색, C업체)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흑색, C업체) ▲엘크릿 헤어 볼륨 틴트 브러쉬(흑갈색, C업체)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C업체)가 있다.

또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책임판매 D업체)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E업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제조업자가 청수코스메틱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F업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네츄럴브라운, 제조업자가 청수코스메틱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F업체)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다. 이같은 색소를 이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용불가 색소 제품(룩 168타투 아이브로우의 경우 제조업자가 '청수코스메틱(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사용불가 색소 제품(룩 168타투 아이브로우의 경우 제조업자가 '청수코스메틱(주)'로 표시된 제품만 해당)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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