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막차오른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 지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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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막차오른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 지배력 확대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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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옥 회장 지배력 20%…현물출자로 50%↑확대 가능
내년 지주사 전환 혜택소멸…과세이연 세제 혜택 유지
자사주 5% 의결권 부활로 사업회사 지배력 25% 확보

[프레스나인] 국내 임플란트 점유율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주사로 전환한다.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지배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분할존속회사)와 사업회사(분할신설회사)로 분리한다. 

사업회사는 치과 임플란트, 재료, 장비 및 IT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지주회사는 이를 제외한 투자, 브랜드, 연구개발 및 경영 인프라 등 나머지 사업부문를 유지한다.

지주사 전환은 기업경영 효율화와 사업경쟁력 제고가 궁국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통상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된다.

인적분할을 통해 최대주주는 사업회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하고, 대신 지주회사 신주를 받아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도 분할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신설회사 지분에 대해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신설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분할존속회사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해 부여한다.

최규옥 회장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율은 20.61%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포함하면 20.77%다. 

최 회장이 사업회사 주식 20%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가치비율대로 홀딩스 신주를 받게 된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분할비율(순자산 기준)은 대략 0.46대 0.54이지만 재상장 이후엔 핵심사업부문을 보유한 신설회사의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기업가치 차가 벌어질수록 최대주주의 홀딩스 지배력은 더 강화된다. 최 회장의 기존 배정받은 20% 지분 외 사업회사 지분의 현물출자로 받게 될 신주를 고려하면 50% 이상의 지분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단 분석이다.

자기주식 효과도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인적분할로 지주사가 되는 기업은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아 의결권이 발생한다. 일명 자사주의 마법으로 통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주식 4.73%(67만5561주) 보유 중이다.

이론적으로 지주회사는 최 회장의 지분 20%와 자기주식 5%만으로도 사업회사 지분율을 최소 25%를 확보한 셈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주사 전환기업에 주어지는 마지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규제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폐지된다.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정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최 회장 입장에선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사 신주는 처분 전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된다. 상장 자회사 최소지분율도 20%를 적용받게 돼 현 지분만으로도 규정을 충족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분할기일 예정일은 오는 9월 1일이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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