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일대일 제품설명회 규정 개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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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일대일 제품설명회 규정 개편 '시끌'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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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변경 등 한해 예외 허용…“사실상 금지” 지적도

[프레스나인] 한국MSD가 내달부터 적용할 일대일(1:1) 제품설명회 관련 규정을 두고 제약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MSD는 23일 일대일 제품설명회가 가능한 상황으로 ▲강의 예정인 연자와 미팅 ▲(신약, 적응증 변경, 가이드라인 변경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디테일 ▲중요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심도 있는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를 공지했다.

또한 식사 동반시 임원급 관리자인 BUD(사업부총괄, business unit director) 또는 NSM(영업총괄 본부장, National Sales Manager)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대일 제품설명회는 현재 업계에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활동인 만큼 담당자들은 이같은 공지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이 직원들에게 공유한 최근 노사협의회 미팅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MSD는 일대일 제품설명회를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워크샵에서의 공지가 커뮤니케이션상 오해였음을 밝히고 의견수렴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개한 예외적용 사례들은 사실상 원칙적 금지와 다르지 않다고 일각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MSD는 4인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MSD가 준법감시프로그램(CP) 일환으로 실시하는 SAP(Self Assurance program) 참관인 참석을 위해 직원과 의료인을 포함해 총 3명까지만 자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분류,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한국MSD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다”면서 “발전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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