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상대 판매업무 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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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상대 판매업무 정지 가처분 승소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6.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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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진행 동안 8개 의약품 판매 가능해져

[프레스나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달 2일,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진행 동안 8개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설명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준법감시프로그램(CP)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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