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케어스팟아웃겔‧에이씨케어비즈워터에센스 제품
[프레스나인] 동성제약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를 게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부당한 광고를 한 동성제약 화장품 제품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에이씨케어스팟아웃겔’, ‘에이씨케어비즈워터에센스’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3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이들 제품은 지난 3월 15일부터 두 달여간 네이버스토어(동성제약 공식몰)에서 ‘마스크네(MASKNE)란?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말한다. 피부진정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해당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홍보했다.
이같은 문구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라는 것이 식약처 판단이다.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 간 해당 품목들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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