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코리아, 폭행·임금체불 등 구설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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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코리아, 폭행·임금체불 등 구설로 '얼룩'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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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엄중처벌 요구…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프레스나인] 암젠코리아(amgen)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상사의 위법한 명령 등을 지적하고 나선 직원들로 '직장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노동조합은 암젠코리아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암젠코리아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폭행·폭언, 직장내 왕따, 내근직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비롯해 모성보호법(여성 보호를 위한 법안) 등 위반 사유로 최근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암젠코리아 노조는 각종 부당행위 사례들을 노상경 대표 등 회사 윗선에 제보, 반년가량 내부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가해 혐의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징계도 위법성에 비해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경환 암젠코리아 노조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공유,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혐의자가 다른 가해자를 징계하고 제보한 피해자를 찾아오는 등 공정하지 않은 조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암젠코리아에서 최근 내부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모성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관리자들의 부당행위 등이다.

노조가 제보한 팀장급 관리자들의 부당행위에는 리베이트 소지가 있는 위법한 명령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제보에 따르면 암젠코리아에서 복수의 팀장급 직원들은 노조설립 이전까지 직원들에 병원 OCS(처방전달시스템, Order Communication System) 데이터 수집을 지시했다. 특히 환자개인정보까지 모두 확인해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법은 물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명령인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일각선 보고 있다.

또한 일부 관리자들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불구, 사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병원 출입을 특정 직원에게만 지시하거나, 동도를 가장한 허위콜을 강요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조는 그간 이같이 잘못된 관행이 만연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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