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한 특례상장 기평,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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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 특례상장 기평, 어떻게 달라졌나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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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성 평가 한층 엄격…기업들, 통과예상 업체 탈락에 불안감도↑

[프레스나인] “제시한 매출을 낼 수 있는 매출처를 모두 적어서 보여주세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기평)가 달라졌다. 올해부터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평가항목 증가(26→35개)와 함께 이미 기존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예고했지만, 기평에 들어간 일부 기업들은 평가가 예상보다 엄격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기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앞서 기평을 진행한 일부 기업들이 예상과 달리 통과 요건(A등급 & BBB등급)에 미달해 탈락했다면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는 그간 특례상장 기업들이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제도개선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평을 경험한 기업들은 비슷한 사업모델로 먼저 상장한 모 기업을 언급하며 "이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기평에서 평가기관들이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새로 추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취합해봤다.

먼저 기술성과 시장성 중 '기술성' 부문 평가항목들이다.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완성도에서 추가한 '기술 진행정도' 항목에선 제품화 단계에서 나아가 매출 발생까지 예상소요 시간을 기입하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신뢰성' 항목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와 임상 데이터 검토에서 나아가 정부과제 참여나 기술수출 실적 등을 검토한다.

이때 제시한 임상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한 임상 프로토콜에서 나온 결과인지 등 데이터 신뢰성은 물론, 정부과제 참여도 참여기관인지 주관기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수출에 대해선 계약 상대방의 인지도를 비롯, 기평 시 계약 파기·반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기술의 경쟁 우위도'
기술의 경쟁 우위도에서 추가한 '기술관련 지식재산 관리' 항목에선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다. 핵심 특허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없는지, 특허 등록 지역은 사업성이 충분한지 등 특허 관리 체계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 특허 관리 인력현황이나 경쟁업체들의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기술 인력의 수준'
기술 인력의 수준에서 추가한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항목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 평가에선 보유 기술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한다.

'기술인력 조직 운영체계', '경영진, 주요경영진 및 기술인력 협력체계' 항목에선 임원들의 좋은 학력이나 경력에서 나아가 고른 지분 보유 등도 안전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들이 많았던 '시장성' 부문이다. 시장성에 있어선 ▲기술 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의 성장성, 시장경쟁 상황, 시장규제)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제품의 인지도, 시장점유 정도·가능성, 경쟁제품 대비 효능·가격 우수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다.

실제로 평가위원들의 구체적인 목표 매출 산정 근거에 대한 요구에 여러 기업들에서 난색을 표했다. 일부 기업에는 이 과정에서 기대 매출처 리스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의 기존 평가항목인 '기술제품의 생산역량'이 '기술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역량 부분이 추가됐다. 품질에 대한 외부인증에서 나아가 주요제품을 일정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경쟁업체와 비교해선 관리체계가 어떠한지 평가가 있었다.

신설한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도 기평 시 질문에서 관련한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연구자료를 이용한 근거제시를 비롯해 가격 경쟁력, 특허 등을 통한 사업 전략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이 부문에서 '주력 기술제품 시장규모 및 특성' 항목은 구체적인 목표시장 규모를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 해당 시장을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지 등 시장 규모를 시장 특성과 함께 고려해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장규제에 대한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평가를 강화했다. '주력 기술제품 시장규제' 항목에선 해당 시장에서 법적인 규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 향후 정책변경 가능성이나 목표 해외시장에 대한 현지 규제 현황 등 시장규제 대응 전략을 검토해 제품 판매 제한 가능성을 따진다.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
이 부문에서 신설한 '기술제품의 인지도' 항목에선 인지도 검토 뿐 아니라 인지도가 낮을 경우 인지도를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기술제품의 시장점유 정도(가능성)' 항목도 앞선 인지도 항목과 함께 신약개발 바이오기업들에는 쉽지 않은 평가항목이다. 보유 기술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을 기존 제품이나 대체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기평 강화에 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탈락소식이나 기존 특례상장사들의 부정적인 이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기평을 진행한 한 업체 관계자는 "위원들이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 모 기업을 언급하며 '그 기업과 뭐가 달라서 상장하려고 하나'라는 질문부터 했다"며 "기존 특례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다 통과를 예상한 일부 기업이 탈락하면서 불안감이 더 크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0. 12. 30)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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