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지나인제약, 관리종목 탈피위해 감자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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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지나인제약, 관리종목 탈피위해 감자 단행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10.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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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실 확대로 법차손 요건에 다시 발목 ‘산 넘어 산’

[프레스나인]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지나인제약이 무상감자를 통해 관리종목 탈피를 노린다. 단, 순손실 규모가 눈덩이로 커진 탓에 5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규정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며 관리종목 위험부담은 계속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나인제약은 오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과 이사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지나인제약은 반기(연결)에만 24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자본총계가 20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반기 현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금 374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92%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지나인제약 역시 지난 8월17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나인제약이 자본잠식 탈피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무상감자다. 감자는 자본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시켜 자본잠식을 해소한다. 감자비율은 20대 1로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0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한다. 

임시 주총에서 감자가 의결될 경우 지나인제약의 발행주식은 7478만5908주에서 373만9295주로 감소한다. 자본금은 374억원 규모에서 19억원으로 줄어든다. 감자가 완료되면 자본총계(30억원)가 자본금(19억원)보다 커져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단, 순손실 확대로 코스닥 법차손 요건에 다시 발목이 잡혀 관리종목 탈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지나인제약 법차손 규모가 455억원으로 자본총계 207억원의 절반을 넘겨 요건을 한 차례 충족했다. 올해도 반기 기준 자본총계는 30억원, 법차손 규모는 249억원으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이달 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예고한 상태지만 하반기 손실을 감안하면 관리종목 탈피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증은 지난 5월20일 첫 공시됐지만 신주의 수, 발행가액, 납입일, 배정 대상자 등의 변경을 이유로 그간 여러 차례 공시가 정정됐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지나인인베스트먼트투자조합1호’며 물량은 829만8755주다. 지나인제약의 최대주주인 지나인인베스트먼트의 리나 대표이사가 100% 출자한 투자조합이다. 

지나인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25일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증으로 515만9071주, 전체 지분의 6.9%를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리나 대표이사는 지난 6월 2일 지나인제약의 사외이사로도 임명됐다. 

유증 납입일은 임시 주총이 열리는 날과 같은 10월 22일이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11월 8일이며, 무상병합된 신주는 11월 25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되거나 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차손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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