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속성 입증…거래소와 합의한 개선계획 모두 이행
[프레스나인] 신라젠이 연내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년 6개월 동안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내년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1월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1년이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됐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개선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15영업일까지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은 오는 2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라젠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행내역서 작성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황"이라며 "각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막바지 수정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12월21일까지 이행내역서가 제출되면 그 다음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의 일정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투자업계에서는 내년 1월 중순 경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약 한 달 후면 신라젠과 17만 주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신라젠의 거래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신라젠이 거래소 측과 협의한 주요 개선 계획사항들을 대부분 완료했기 때문이다.
범 한화가로 알려진 엠투엔이 지난 7월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이후 경영진이 전면 교체된 바 있다. 엠투엔과 투자조합의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해 재무건전성도 확보했다.
신라젠은 영업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평가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 거래정지 당시 한국거래소가 상장 이전의 경영진 위법행위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젠의 환골탈태는 분명 한국거래소에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거래재개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