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횡령‧배임’ 혐의 年 5.3건…무죄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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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횡령‧배임’ 혐의 年 5.3건…무죄도 다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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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6건…코오롱티슈진‧캔서롭 등 거래정지 종목 포함

[프레스나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연평균 5.3건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공시는 총 121건이다. 

이중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발생한 사례는 16건으로 전체의 13.22%를 차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혐의액 47억원이다. 

현재 거래정지 중인 코오롱티슈진, 캔서롭, 경남제약헬스케어에서도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7월, A 전 이사가 27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으며, 경남제약헬스케어도 전 임원이 횡령 및 배임에 연루돼 회사와 법정싸움을 진행했다. 

캔서롭은 지난 2019년 12월, B 전 대표이사와 C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했다. 배임액은 7억원이다. 

횡령‧배임에 대한 고소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복수로 이뤄진 곳도 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2020년 10월, D 전 대표이사 외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가 추정한 배임 및 횡령액은 216억원으로 자기자본(334억원)의 64%가 넘는다. 회사는 또 지난해 4월, D 전 대표이사 외 2명을 같은 이유로 추가 고소했다.

공시 후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도 했다. 

큐브앤컴퍼니는 지난해 3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전 대표이사 E씨를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가 밝힌 배임액은 6억원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 E씨가 업무상 배임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제약이 전 경영지배인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 역시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폴루스바이오팜에선 2020년 9월과 10월, 두 달 간 3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폴루스바이오팜 감사는 9월 17일, E이사 외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80억원)로 인천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회사가 F회장과 G부사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 10월 7일에는 회사가 부당이득 등을 더해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아래 두 건의 고소‧고발은 2020년 12월 각하 처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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