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발암가능성 '산화티탄' 사용금지…식약처, 현황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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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발암가능성 '산화티탄' 사용금지…식약처, 현황파악 착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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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승인 철회…의약품 사용 한시적 유예

[프레스나인] 유럽연합(EU)가 최근 식품첨가물 등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대한민국약전 명칭: 산화티탄)'의 발암 가능성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내 보건당국도 현황 파악 등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처는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산화티탄의 사용 현황, 투여량 등 파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EU는 7일 산화티탄을 식품첨가물로서 사용승인을 철회하는 규정을 고시했다. 산화티탄에서 유전독성(발암성)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U는 과학적 분석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첨가제로서 사용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산화티탄은 고체형 경구제 등 필수 의약품에도 널리 사용하는 성분이다. 주로 정제의 흰색을 내기 위해서 착색제로 쓰인다. 흰색 정제는 대부분 산화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EU는 산화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 개발되기까지 소비자에게 해당 성분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화티탄의 퇴출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의약품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다. 산화티탄의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EU는 산화티탄을 대체하려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의 고시에 따라 식약처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 산화티탄을 첨가제로 사용한 의약품은 7600여개에 달했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산화티탄 사용의 필요성,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현황 자료와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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