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 턱걸이로 상장유지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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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진, 턱걸이로 상장유지요건 충족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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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종료 강스템·큐리언트도 30억↑ 달성
12억 코아스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으로 유예

[프레스나인] 아이진이 30억원 매출 상장유지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하며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했다.

18일 아이진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별도기준으로 작년 매출 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기준 연매출 30억원 또는 분기 3억원 미충족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단, 바이오와 같이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2015년 11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한 아이진은 유예기간이 종료돼 2021년 기준 30억원 매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진은 이전상장 이후 의약품 도매 사업과 건강기능식품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에 매출요건을 대비해 왔다. 2019년 매출을 42억원까지 끌어올린 이후 매출이 하락세를 이어와 불안감이 불거졌지만, 다행이 지난해 의약품도매 부문 매출을 늘리며 매출요건을 꿰맞췄다.

매출 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요건도 해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있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 2020년 50%(118%)를 넘긴 아이진은 지난해 877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며 자기자본(889억원) 대비 법차손(346억원) 비율을 50%(39%) 아래로 낮추며 관리종목 지정을 빗겨났다.

단, 올해 다시 50%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해 연구비 집행과 맞물려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유상증자 여파로 유원일 대표이사의 지분율도 8.2%에서 6%로 축소돼 추후 자금유입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종료된 강스템바이오텍과 큐리언트도 지난해 매출 30억원을 달성하며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큐리언트는 1분기 매출액이 약 8000만원으로 상장유지에 필요한 분기 매출 3억원 요건을 채우지 못해 난 6월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15년 코스닥에 입성한 코아스템은 지난해 12억 매출 달성으로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으로 유예받았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서 면제된다. 2016년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로 인증받은 데 이어 2018년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3년 단위로 갱신된다.

아이진 사옥. 사진/아이진
사진/아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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