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분말형 발기약 '스피덴' 상표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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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분말형 발기약 '스피덴' 상표권 취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5.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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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저조로 2017년 허가취하…특허심판원 "3년 이내 지정상품 사용 없어"

[프레스나인] 일동제약이 발기부전치료제 제품명으로 사용한 '스피덴'의 상표권이 취소됐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0일 프레이저테라퓨틱스가 일동제약의 '스피덴'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스피덴'은 일동제약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가 2004년 국내 등록한 상표권이다. 지정상품은 ▲농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유당 ▲유아용 분유 ▲약재용사향 ▲중추신경계용 약제 ▲신경안정제 ▲순환기관용 약제 ▲의료용미생물(효모는 제외한다) 등이다. 일동홀딩스는 2024년 12월24일까지 지정상품에 한정해 '스피덴'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스피덴'은 일동제약이 발기부전치료제 제품명으로 낙점한 상표권이다. 회사는 2012년 '비아그라(실데나필)'가 특허만료되자 정제(알약)를 분말형으로 제형 변경한 제네릭의 제품명을 '스피덴세립'이라고 정했다.  

분말형 제품은 오리지널약과 약효는 같으면서 휴대성이 우수하고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대와 달리 수십개 비아그라 제네릭이 쏟아져 경쟁이 가열되면서 스피덴세립은 이듬해 6억원의 매출에 그쳤다. 일동제약은 위수탁 비용과 마케팅비 등을 제하고 이익이 크지 않자 2017년 6월 스피덴세립의 허가를 취하했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는 2021년 9월 일동홀딩스의 '스피덴' 상표등록를 취소(불사용)해 달라며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프레이저테라퓨틱스의 손을 들어줬다. 

일동홀딩스는 스피덴세립의 허가를 반납한 데다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표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동제약 사옥. 사진/일동제약
일동제약 사옥. 사진/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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