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예상한 제약사들, 섣부른 대체품 홍보로 혼란야기
상태바
동아ST 급여정지 예상한 제약사들, 섣부른 대체품 홍보로 혼란야기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6.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리스트 병원 영업자료 만들어 배포

[프레스나인] 동아에스티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예상한 일부 제약사들이 미리 대체 제품 홍보에 나서면서 업계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동아에스티 7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두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오는 12월2일까지 급여정지 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여정지 처분을 예상한 제약사들은 이미 영업사원들을 비롯, 도매업체와 의약품판매대행(CSO) 업체 등에 각기 ‘8월 동아에스티 급여정지 품목과 대체제품’ 등의 이름으로 의약품 목록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활동 참고 공문. 자료/각 제약사·도매업체

이로 인해 병원이 처방코드를 변경하면 도매업체나 약국의 재고 반품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영업활동이었단 지적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즉각 소송을 제기,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지난달 3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구주제약(23개 품목), 마더스제약(19개 품목), 영일제약(28개 품목), 삼익제약(34개 품목), 메디카코리아(14개 품목), 동구바이오제약(22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16개 품목), 제뉴원사이언스(29개 품목) 등 다수 제약사들이 거래처에 급여정지 처분을 알리고 대체 제품 리스트를 영업활동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배포한 자료에서 “동아에스티 행정처분(22년 8월1일~8월31일)에 따른 급여정지 제품을 안내드린다”며 “자사 대체 품목을 안내하니, 영업활동에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같은 영업활동을 한 것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제약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