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동아에스티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예상한 일부 제약사들이 미리 대체 제품 홍보에 나서면서 업계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동아에스티 7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두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오는 12월2일까지 급여정지 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여정지 처분을 예상한 제약사들은 이미 영업사원들을 비롯, 도매업체와 의약품판매대행(CSO) 업체 등에 각기 ‘8월 동아에스티 급여정지 품목과 대체제품’ 등의 이름으로 의약품 목록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병원이 처방코드를 변경하면 도매업체나 약국의 재고 반품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영업활동이었단 지적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즉각 소송을 제기,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지난달 3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구주제약(23개 품목), 마더스제약(19개 품목), 영일제약(28개 품목), 삼익제약(34개 품목), 메디카코리아(14개 품목), 동구바이오제약(22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16개 품목), 제뉴원사이언스(29개 품목) 등 다수 제약사들이 거래처에 급여정지 처분을 알리고 대체 제품 리스트를 영업활동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배포한 자료에서 “동아에스티 행정처분(22년 8월1일~8월31일)에 따른 급여정지 제품을 안내드린다”며 “자사 대체 품목을 안내하니, 영업활동에 참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같은 영업활동을 한 것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제약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