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벤티스 노조 “6년간 직원 14명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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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아벤티스 노조 “6년간 직원 14명 부당해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6.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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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징계권 남용 후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 종결” 지적

[프레스나인]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한 윤리 규정 적용 및 징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본사의 윤리 원칙을 존중하지만 한국 지사의 EBI(Ethics & Business Integrity, 윤리와 사업 무결점)조사 방식과 징계위원회 절차는 글로벌 기준(SOP)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 14명이 부당징계를 받았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명의 직원을 부당징계 해고했다”면서 “‘무결성 무관용’이라는 글로벌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확대 해석, 한국 상황과 국내 노동법 및 사회통념상에 비춰 과한 징계결정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업팀장 지시로 팀 회식비용을 결제한 직원 2명이 해고됐으며, 팀장은 합의금을 받고 사직했다. 직원 2명은 대법원 판결 직전 합의금 받고 소송을 종료했다. 

연차를 사용하고 영업본부장과 골프를 친 직원 3명이 해고를 당한 사건은 대법원 판결 전 복직 조치됐다. 

또 거래처 방문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나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기록한 직원들의 해고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부당 해고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란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무리한 징계권 남용을 벌였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무차별적인 해고와 합의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도덕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행된 소송 대부분이 회사의 패소로 끝나면서 소송비용, 부당해고 된 직원들 급여 등의 제반 비용이 엄청나게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전문적이지 않은 EBI로 인해 직원들의 애사심과 사기가 떨어져 인재가 유출되고 회사 신뢰 저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연 글로벌 사노피는 이러한 한국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집회 모습 사진/프레스나인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집회 모습 사진/프레스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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