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업계 영업비밀 관리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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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업계 영업비밀 관리지원 나선다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2.07.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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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기관 대상 컨설팅 사업 기획

[프레스나인] 영업비밀·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쿠팡의 납품업체 제품 무단카피 논란을 비롯,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식재산권(IP)인력 채용을 적극 늘리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업계 관심이 커졌다. 이에 이번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적잖다.

특히 이번 컨설팅 사업의 선정에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우대한다. 생명공학 분야에선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저징돼있다. 그외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중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이 지난해 새롭게 지정됐다.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선 각 기업의 규모·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를 설정하도록 컨설팅하고,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해준다.

관리 부문별로는 ▲제도적 관리(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비밀등급 분류지원·감수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 관리(비밀준수 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및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및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로 나뉜다.

소기업은 정부지원만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중견기업은 각각 정부가 75%, 60%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30개 기업으로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있거나 보유 기술의 영업비밀 적합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

구체적인 선정심사 평가기준은 정량평가로 ▲영업비밀 유출피해 경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정보 접근통제 여부 ▲정보취급/반출 기록 관리 ▲컨설팅시 기업대표·임원·실무담당자 참여여부 등이다.

정성평가로는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항목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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